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17억 6천만 원 지원

(사진 설명 : 자료사진 . 가금농장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여군청. 부여군(c))

부여군이 태풍,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7억 5,875만 원이며, 관내 축산농가 335호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는 보험료의 70%를 지원받고 나머지 30%만 자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해지며, 농가당 지방비 지원 한도는 150만 원 이내로 정해졌다.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일부 요건이 조정되었으므로 농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1인당 국고 지원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닭·돼지·오리 축종은 축산법상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 축종 중 최근 3년간 손해율이 300%를 초과하는 사고 다발자는 국고 지원 비율이 40%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동시 가입한 농가는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말, 가금류 등 16개 축종을 사육하는 관내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 및 부대시설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화재나 풍수해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태양광 시설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농가들이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예산 소진 전 조기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 신청은 연중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NH농협손해보험을 비롯한 5개 지정 보험사를 통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부여신문=이정미 기자)

작성자 부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