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가금농장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여군청. 부여군(c))
부여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까지 전국 4개 시도의 가금농장에서 총 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특히 1월은 과거 발생 통계상 12월에 이어 연중 두 번째로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로, 가금농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AI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농가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부여군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관내 가금농장주들에게 방역 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주요 방역 조치로는 가금농장 시설 공사 및 기계 수리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진입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청 축산과에 신고한 뒤 방역복 착용과 차량 소독 등 철저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가족 또는 법인 간 인력·장비·도구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팀이나 닭·오리 상하차반 등 다수 인원이 농장에 출입할 경우에도 사전 신고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축사 출입 시 방역복 착용, 장화 갈아신기, 모임·행사 참석 자제,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 기본 방역 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는 한 번 발생하면 지역 전체 가금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장주와 종사자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앞으로도 관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방역 수칙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부여군청 축수산과 동물방역팀(041-830-3866)으로 하면 된다. (부여신문=유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