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여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

(사진 설명 : 19일 부여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했다. 부여군의회(c))

충남 부여군의회가 제300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부여군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6일까지 8일간 회기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해 조례안 10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상정된 주요 조례안으로는 조재범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선예 의원의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서정호 의원의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장소미 의원의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박순화 의원의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는 윤선예 의원이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존중받는 민원환경 조성을 제안했으며, 노승호 의원은 굿뜨래페이 연동형 스마트 교통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장소미 의원은 선순환 소비쿠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김영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군정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중요한 회기”라고 밝히고, 재정 여건을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과 군민 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예산 반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의를 당부했다.(부여신문=유성근 기자)

작성자 부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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