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초촌면 특화지구 사업 구상도. 부여군(c))
부여군이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촌특화지구 조성을 목표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도전한다. 부여군은 초촌면 송국리를 중심으로 초평리와 진호리를 연계한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군은 고대 청동기시대 농업의 발현지로 알려진 송국리를 중심으로 농촌공간을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특화지구 구상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유산지구인 송국리, 농촌마을보호지구인 초평리,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인 진호리를 연계해 농업·마을·산업이 어우러진 공간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 콘셉트는 ‘고대농업의 재현과 전승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농업을 결합한 새로운 농촌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공모 신청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된 점이 특징이다. 주민제안 제도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주민이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관련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역 주민의 수요와 합의를 바탕으로 농촌공간을 조성하는 상향식 참여 절차다.
사업 구상 과정에서 주민들은 마을별 특성과 자원을 고려해 사업 아이디어와 공간계획을 공유하고, 지구별 우선 추진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며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한 부여군은 공모 신청과 함께 주민들이 사업 추진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주민협정’을 기반으로 준비를 진행했다. 주민협정은 법 제22조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과 개발, 관리에 관한 주민 자치규약을 마련하고 군수의 인가를 받아 법적 효력을 갖는 협정서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준비하고 제안한 만큼 공모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주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범지역으로 참여해 2025년 10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완료했으며, 현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부여신문=유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