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 AI 자료)
부여군(군수 권한대행 홍은아)이 오랜 숙원이었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백제왕도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백제문화권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그동안 부여군은 공주시, 익산시와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2019년 제정된 ‘신라왕경 특별법’에 비해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관련 추진단이 폐지되는 등 신라권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특별법 통과로 백제왕도의 역사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온전하게 인정받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결정적인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5년마다 충남·전북도지사와 부여군수, 공주·익산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과거 한시 조직이었던 추진단을 법정 기구로 상설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총사업비 약 1조 4,000억 원(부여군 약 7,092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의 법적 명분을 확실히 확보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부여군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부소산성과 관북리 유적, 정림사지, 나성 등 세계유산을 포함한 12개소의 핵심유적 정비 사업이 대대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는 백제문화권의 자존심을 세우고, ‘검이불루 화이불치(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로 대표되는 백제의 미학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부여를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부여신문=유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