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사진 설명 : 민선8기 4차년도 제4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부여군(c))

농지 보전과 농가 소득, 두 가치 함께 가야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월 25일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농촌지역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쌀 재배면적 감축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다.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군수는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농지 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쌀 공급 과잉으로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와 달리 농지 활용은 여전히 획일적으로 제한돼 있어,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를 보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활성화될 경우 전국 쌀 생산량의 약 8.5% 공급 감소 효과를 통해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농가에는 연간 약 2,2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가당 100kW/hr로 설치 용량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경작 면적이 적은 소농가와 고령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00kW/hr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약 2억 4천만 원이 소요되는 만큼,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RE100 달성과 쌀값 안정을 아우르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건의안에는 「농지법」 제22조의 농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현행 2천㎡에서 1천㎡로 완화하는 내용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허용 근거 마련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농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농가 소득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부여신문=이정미 기자)

작성자 부여신문